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제소전 화해를 시도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소전 화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소전 화해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분쟁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보통 소액사건 기준으로 수천 원 정도이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1~2개월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져도 합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