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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차 정기분 자동차세 금액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6-18
6월 경차 정기분 자동차세 금액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이번에 중고로 경차한 대 뽑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경차 라서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일 년에 두 번 내는 건가요? 금액이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레이, 캐스퍼 등)는 1년 치 자동차세 총액이 약 10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며,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내지 않고 매년 6월에 한 번만 전액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상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질문자님은 중고차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전 차주가 소유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차량 명의를 최종 넘겨받은 날부터 6월 말일까지의 실제 소유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이번에 한 번 납부하시면 올해 12월에는 경차 자동차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니 그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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