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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으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건 아니죠? 질문 좀 드릴게요 ㅠ

등록일 | 2026-04-3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으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건 아니죠? 질문 좀 드릴게요 ㅠ
지인이 이번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고 안 치면 감옥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ㅠ 그리고 3년 지나면 기록도 다 없어지는 건지..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당장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 3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말 그대로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3년이 무사히 지나면 징역 2년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전과로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됐던 징역 2년까지 합산해서 살아야 하니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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