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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카톡으로 농담삼아 보낸 내용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말 장난으로 한 건데 이것도 처벌받는 건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성립됩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 의도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초범이고 합의 되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 커집니다.

    경찰 조사 나오시면 솔직하게 진술하시되 변명보다는 반성하는 태도 보이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고 양형 자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불리할 수 있거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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