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비용도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쓰는 정수기 렌탈비가 매달 나가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로 하고 있는데 그냥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자동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렌탈 서비스도 소득 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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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중이시라면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수기 렌탈비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카드 결제 시 해당 카드사의 연간 결제 승인액에 합산되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단,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시에는 렌탈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항목' 내역에서 렌탈 회사의 결제액이 잘 집계되어 있는지 조회해보세요. 카드 결제가 아닌 자동이체 방식이라면 해당 정수기 고객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