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님이 정기 인사로 바뀌었다는데 사건 재배당 뜻이 뭔가요? 형사 고소 진행 중인데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검사 정기 인사 때문에 제 사건이 다른 분께 재배당 되었다는데.. 재배당 뜻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건가요? ㅠ 안 그래도 처리 늦어져서 답답한데 인사 이동 때문에 더 늦어질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1
사건 재배당은 수사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담당 검사만 바뀌어 서류를 그대로 이어받는 절차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청 정기 인사철이 되면 기존 담당 검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남아있던 사건을 후임 검사에게 넘겨주는 단순 행정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나 전 담당 검사가 그동안 조사해 둔 수사 기록, 고소장, 제출된 증거 자료는 전산망에 그대로 유지되며 새 검사님이 이를 이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새 담당 검사님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과 핵심 포인트만 깔끔하게 요약한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담당 검사실로 새로 접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