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신청서 쓰는데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라고 써야 하나요? 국가 상대로 승소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압류 절차 밟으려니 어렵네요. 제3채무자 적는 칸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라고 기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 괜히 잘못 썼다가 기각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정확한 명칭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답변 1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란에는 '대한민국'을 기재하시고 법률상 대표자를 함께 명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표기 방식은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 OO지방법원 공탁관 또는 해당 정부부처)' 형태로 기재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송달은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압류 신청서 작성 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및 법무부장관으로 적으시고 관할 검찰청 주소를 송달 장소로 지정하시면 적법하게 수리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