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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비용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소가 7천만원
-사고일시 2011년 2월 18알
-사건의 경위 회사에서 작업도중 견관절이 골절되 산재 12급을 판정받음
-손해의 내용 부상후에 수술을 했지만 아직 수술부위가 통증이 심해 사회생활을 못해
생활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다보니 일을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거유무
-장해율 산재 12급
-월 소득액 140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현재 회사측에 근재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소장을 넣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변호사를 선임을해서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기로 판단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써놨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인에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손해사정인이 소송을하면 승소를 할수있다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손해사정인이 제가 신체감정비가 없다니까 소송을 안할거냐고 하면서.
소송안할거면...소장작성비용을 7% 법정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만약에 안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디고 합니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것도 아니고 손해사정인이 이사건을 안맡는다고했는데
손해사정인이 계약파기한거 아닌가요? 그럼 소장비용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수임료로 40%를 주기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손해사정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손해사정인이 소송을 진행못하는걸로 아는데...소장비용 줘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소송을 포기하게 되면 피고측 변호사에게 합의를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를 구해야하나요?
이상 좀 두서없는 질문들이었슴니다..
정말 급합니다...다음주에 첫변론기일이라서요...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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