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인물 크리에이터 온리팬스 팬슬리 수익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29
성인물 크리에이터 온리팬스 팬슬리 수익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요새 성인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온리팬스 팬슬리 수익 내는 분들 많던데 이게 국내법상 불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세금 신고 할 때 문제가 되거나 음란물 유포로 걸릴 수도 있나요? ㅜ ---

답변 닷말풍선 1

  • 온리팬스나 팬슬리를 통해 본인의 노출·성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국내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영상·사진 등을 배포·판매·임대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수익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통보 및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탈루로 탈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이므로 계정 운영 시 유의하셔야 하며, 수령한 수익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세무상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