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서요 전세보증보험이나 임차권등기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보호 방법.....
전세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전세 보증금 보호는 전세보증보험이랑 확정일자가 기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파산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십시오. 우선변제권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끝나고 보증금 못 받을 때 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선순위 담보 없는지 꼭 체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