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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상향됐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3-23
올해부터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상향됐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될 위기인데 급여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존에는 18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얼마까지 생활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얼마정도 가져갈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올해 2026년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꽤 많이 올랐죠?

    질문자님 월급이 딱 250만 원이시라면, 원칙적으로는 생활비 보호 차원에서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야 하는 수준이고요.

    만약 이미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바뀐 기준에 맞춰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같은 걸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법으로 지켜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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