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제 자리만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것도 냉난방 차별로 직장 내 괴롭힘 되나요? 상사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제 자리 쪽 에어컨 날개만 테이프로 막아놓고 못 틀게 해요.. 다른 자리는 시원한데 저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ㅠ 이런 유치한 냉난방 차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될까요?
답변 1
특정 직원의 자리에만 에어컨 바람을 테이프로 막아버리고 폭염 속에 방치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리에만 냉난방을 차별하거나 방해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못 하게 만드는 건 명백한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에어컨 날개 상태와 본인 자리의 온도를 찍어두시고, 상사나 담당자와 나눈 대화·문자 기록을 증거로 잘 모아두세요.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먼저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해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