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받을 때 비과세 항목인가요?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는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나중에 남편 연말정산 할 때 제 소득으로 잡혀서 배우자 공제 못 받게 되는 건지.. 비과세 소득이면 포함 안 되는 거 맞나요?
답변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연말정산 하실 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만약 작년에 다른 근로 소득 없이 육아휴직 급여만 받으셨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서 남편분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