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로 국유지를 임대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요 국가토지임대 절차나 조건, 임대료 같은 것들이 궁금해서요
개인도 국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가토지임대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임대 절차는 재산 확인 → 신청 및 현장 조사 → 계약(공개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순으로 진행되며, 임대료는 토지 재산가액(공시지가)에 사용 목적별 요율(최소 1,000분의 10 이상)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대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갱신 가능), 무단 점유 시 변상금(대부료의 120%)이 부과되고,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