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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상태 1인 시위 집회 신고 의무 있나요? 회사 앞에서 하려는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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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정직 상태 1인 시위 집회 신고 의무 있나요? 회사 앞에서 하려는데..
억울하게 정직 처분받아서 정직 상태 1인 시위 집회 신고 의무 알아보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정직 상태 1인 시위 집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피켓 들고 서 있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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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인 시위는 단체가 모여서 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앞이나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홀로 서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정직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시위라도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켓 위주로 차분하게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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