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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라고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6-16
헬스장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라고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새로 생긴 필라테스 샵 등록하고 현금 냈는데, 사장님이 체육 시설업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간이과세자는 원래 의무가 없는 건지 아님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필라테스 샵이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운영업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간이)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부가 강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100% 해당하므로,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라는 핑계를 대며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것은 명백한 국세청 지침 위반이며 즉시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타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규정은 가입자의 연간 매출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업종의 성격'을 기준으로 전산 통제되기 때문이고요.

    수강료나 회원권 건당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라면 소비자가 현장에서 별도로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라도 무조건 영수증을 자진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끝까지 우기며 발행을 거부한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 캡처본을 서식에 첨부해 고발하시면 관할 세무서 검증을 거쳐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현금 변제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깔끔하게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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