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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고소 검찰송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피해자이고,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출소한지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선고 당시 보호관찰 3년 처분과 판결문상에 보호관찰 기간동안 피해자인 저에게 어떤식으로든 연락,접근금지라는 별지 준수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출소 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저에게 두차례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연락왔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보호관찰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지속적인 연락이 아니고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경고장 발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않아 또다시 연락을 해와서 저는 2025.05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고소했을 당시 담당 형사분께서 전자발찌부착과 잠정조치 4호를 청구하였지만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사건은 2025.07.04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혹여나 사건이 경미하다는이유로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저는 범죄트라우마로 인해 첫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있고, 불안감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결코 경미하지 않은데..가해자가 또다시 언제 접근해올지 모른다는 절망과 불안, 공포속에서 살아야하는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게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중인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어떤 이유로든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위반이고 재범아닌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처벌이 되지 않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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