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해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이나 필요한 서류.....
지급명령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성공률 알려주세요!
답변 1
지급명령 신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거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와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성공률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