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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범죄인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되어있는상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죄는 없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만 왔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카톡오픈채팅에서 다른사람사진을 띄어놓고 그냥.. 놀사람 만날사람 이런식으로 방을 개설했는데요.. 이상한 내용이나 성적인건 전혀없었고요..
근데 제가 한두번은 채팅방을 새벽에 개설하기도 했는데 이게 성적인 목적으로 해석될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방제목문구에 이상한내용을 쓴건 아닙니다 늦었지만 놀사람 만날사람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SNS에서 사진올려놓고 그사진의 사람인척 하는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방만만들어놓고 다른 이상한말이라던지 그런건 일절없었습니다. 4~5일정도 반복했더니 스토킹범죄에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복을해서요
1.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성범죄에 포함되는건가요?
2,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신상등록을 진행하나요?.. 경찰서가서 매년마다 신상등록진행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