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기로 해서 명도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명도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명도 기한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 같은 것들.....
명도합의서 작성 경험 있으신 분들 양식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명도합의서에는 명도 기한, 보증금 반환 조건, 위약금 조항, 임차인·임대인 인적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 완료 시점과 상태, 열쇠 반환, 추가 청구 금지 등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작성 후 양측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