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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특허 관련 문의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저희 회사에서 자전거 관련 발명을 진행했는데 일반특허 말고 실용특허로 등록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더라구요.
실용특허가 정확히 실용신안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발명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A라는 발명을 실용특허로 등록받았을 경우, 다른 사람이 B라는 유사한 발명을 일반 특허로 등록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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