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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정법 공부 중인 고3인데요 검사가 법원에게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법원이 영장실질검사를 해서 피의자를 심문하잖아요 그럼 만약 검사가 피의자가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보여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않는다면 법원은 그 피의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심문은 꼭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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