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이혼을 했는데 얼마 전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 신분인 제 동생이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나왔길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걸 해보려 한다는데
양육비 감액하려던 사건이라서 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답변 1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피고 승소로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났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액을 확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육비 감액 사건이라도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기준(원고가 감액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항목별로 합산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각 항목을 심사해 확정하면, 확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