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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 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 된 규정 입니까?

등록일 | 2026-04-28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 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 된 규정 입니까?
법학 시험 공부 중인데 헷갈리네요 신의 조항과 성실 의 의무 원칙이 민법 제2조가 아니라 헌법 조문에도 확실히 명시 되어 있는 규정 인 게 맞는 거죠? ? 상식 차원에서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원칙이지, 헌법 조문에 직접적으로 '신의성실'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법상의 정의나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큰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조문을 묻는다면 민법 제2조 1항이라고 답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 구조 같은 더 큰 그림이 담겨 있거든요.

    민법의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법학 공부하시는 데 큰 뼈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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