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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인 경찰 얼굴 촬영했는데 초상권 침해인지 법적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6-18
단속 중인 경찰 얼굴 촬영했는데 초상권 침해인지 법적 질문 드립니다.
공권력 남용 같아서 경찰 관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조마조마하네요 ;;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초상권 보호 권리가 확실히 인정되어 처벌받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ㅠ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단속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관의 공무 수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생활의 초상권 보호 범위보다 훨씬 좁게 인정되기 때문이고요. 대법원 판례 역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현장을 녹화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활용할 때는 법적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합법인 경우: 본인의 행정 소송, 민원 제기, 수사기관 증거 제출용으로 활용

    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 대중 공간에 그대로 유포하여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비방을 유도하는 행위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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