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해서 특허권 양도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양도 대가나 책임 범위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허권 양도 경험 있으신 분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특허의 명확한 특정, 양도 대가 및 지급 조건, 책임과 보증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양도 대가는 일시금, 매출액에 따른 경상실시료 등 지급 방식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책임 범위는 양도 대상 특허에 대한 권리 하자 없음을 양도인이 보증하고, 계약 체결 전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진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후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마쳐야만 양수인에게 완전히 권리가 이전되므로, 이 절차에 대한 협조 의무와 기한을 명시하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