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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고소인과 한 공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온 돈을 나누지 않았다고 횡령죄로 고소당해서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그 들어온 돈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었는데.. 고소인이 뭔가 착각을 한건지 아니면 일부터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횡령죄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얻고 경찰조사에 들어가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에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횡령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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