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청산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재건축청산금 계산 방법이나 이의신청 절차.....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건축 청산금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해결 방법이나 성공 사례 알려주세요
답변 1
재건축청산금은 기존 주택 평가액, 신축 아파트 지분,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낮으면 감정평가 재요청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조합에 서면 제출 후 필요 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분쟁 조정을 청구하며, 감정평가법인 의견서, 계약서, 등기부 등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추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으로 청산금 증액에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