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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체납소멸 시효가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5-12-01
예전 사업할 때 부가세를 체납했는데 시효가 다 되어간다고 들었어요 부가세체납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정말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시효 중단 사유나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가세 체납 경험 있으신 분들 시효 소멸 관련 정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일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독촉장 발송, 압류, 분납 승인, 체납처분 예고 등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1회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거 체납이라도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한 확인은 관할 세무서 체납전담팀이나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체납 이력과 징수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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