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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01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토지수용 절차가 궁금해요 보상금 산정이나 이의신청 방법..... 토지수용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적정 보상을 받는 방법 토지수용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계획 통지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토지 이용 현황, 수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보상액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이나 감정평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하거나 적정 보상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 선임, 전문가 상담, 필요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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