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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대위행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니까 건물로 따지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은 건물을 감정평가 맡겨서 팔아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돈을 채권자에게 주고 환매권을 없앤다는 그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