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자본금감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자본금감자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 같은 것들
자본금감자 경험 있으신 분들 변호사 필요성이나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1
자본금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합니다. 재적 주주 과반수 출석에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받아야 하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한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받는 게 안전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의사록 작성 같은 것들 전문가가 검토해주는 게 좋고요.
등기 신청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법무사 통하는 게 보통입니다. 서류 미비하면 등기 반려되니까요.
회사 규모 크거나 주주 많으면 분쟁 가능성 있으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