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 항목이나 세율 적용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양도세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계산 방법이나 절세 팁 알려주세요
답변 1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랑 필요경비 빼고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도 있고요.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같은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도 가능하고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보유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달라지고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양도세는 세금 문제라서 세무사 전문 영역이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절세 팁은 보유기간 늘리거나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는 겁니다. 세무사 통해 절세 방법 알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