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유언공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공증사무소에 가면 되는 건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 구술하시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정도입니다. 부동산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준비하시고요.
절차는 먼저 공증사무소 예약하시고 방문해서 유언 내용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인 2명 필요한데 공증사무소에서 소개해줍니다.
비용은 유언 내용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차이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자필 유언보다 안전합니다. 위조 시비 없고 법적 효력 확실하니까 공증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