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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후회되는데 부동산계약취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3일 정도 됐는데 너무 후회돼요ㅠㅠ 계약금도 이미 지불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면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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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일이면 청약철회 기간 지났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청약철회 대상 아닙니다. 분양은 가능한데 일반 매매는 안 됩니다.
계약 취소 방법은 합의 해제나 계약금 포기입니다.
합의 해제는 매도인 동의받아서 계약 취소하는 겁니다. 위약금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는 중도금 지급 전이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도금 지급 전이냐입니다. 중도금 지급했으면 위약금(보통 계약금의 배액) 물어야 합니다.
법적 취소 사유는 사기나 착오, 하자 같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은 안 됩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고 부동산 중개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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