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술에 취해 성범죄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사항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항소기간 지나면 이후에는 절대 항소를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일이 일어난 지 3일 정도 되어가지고 불안합니다...
답변 1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받은 날부터 계산하고요.
항소기간 지나면 항소 못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서 연장이 안 돼요. 7일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3일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간 있습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서 항소 여부 결정하세요. 항소할 거면 관할 법원에 항소장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무거울 수 있어서 1심 판결 불복하려면 항소하는 게 맞습니다. 2심에서 사실관계 다시 심리하고 형량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소하면 2심 재판 받는 거라서 시간이랑 비용이 더 듭니다.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변호사 만나서 항소장 작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7일 안에 제출해야 하니까 시간 없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