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서 절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친양자 입양 절차가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른지,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심사 기준이나 소요 기간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일반 입양과 달리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재혼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양육능력, 입양 목적의 적절성, 기존 친권자 동의 여부 등이며,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