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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노무상담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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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노무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노무상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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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상담 비용 사무소마다 차이 있습니다.
초회 상담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고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맡기시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착수금이랑 성공보수 별도로 받는 경우 많고요.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기본 상담 무료로 해주시고요.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소득 기준 맞으시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거든요.
부당해고 입증하려면 해고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 준비하셔야 하고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절차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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