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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불법추심 당하고 있는데 신고 어디에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ㅠ 새벽에 전화하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게 불법추심 맞죠? 불법추심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추심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새벽 전화, 직장 방문, 폭언, 협박은 불법추심입니다.

    증거는 통화 녹음, 문자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같은 거 준비하세요.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제재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세요.

    채무 자체는 여전히 갚아야 하지만 불법추심은 처벌받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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