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다음 압류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회수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압류추심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채무자 통장 압류 후에는 자동 회수되지 않고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 통장을 확인하고, 압류금액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추심하며, 은행에 계좌 잔액을 확인·압류 후 법원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심 완료 전까지는 은행에서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필요 시 압류금액 분할 집행이나 급여, 부동산 등 추가 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