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어요ㅠ
재물손괴죄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불기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분을 가볍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차량 긁힘 정도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차량 수리비·차종·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서 작성 후 사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