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방법을 모르겠어요.
법정의무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법정교육환급 같은 지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1
사업자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등 법적으로 필수이며 HRD-Net, KOSHA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조건 충족 시 HRD-Net이나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르므로 해당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 없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