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 남친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열성 유저 였다는데 파혼 사유 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전 남친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열성 유저 였다는데 파혼 사유 되나요?
결혼 앞두고 알게 됐는데 남친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 라는 커뮤니티의 헤비 유저 였다고 하네요..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서 조마조마한데 이런 성향 차이도 법적으로 확실한 파혼이나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맞는 거죠? ; 충격이 너무 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일베 등) 활동 이력 자체가 법에서 정한 자동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신뢰가 깨져 파혼하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특정 성향의 사이트 이용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결혼 전 단계인 '파혼'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해 극단적인 가치관 차이가 발생했고 약혼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파탄 났다면 이를 이유로 결혼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성향을 미리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