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공증까지 받았는데 약속 날짜가 지나도 안 갚네요.공증채권추심 방법이 일반 채권추심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답변 1
공증받은 차용증은 집행권원입니다.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재산 압류해서 회수할 수 있고요.
일반 채권보다 유리합니다. 소송 기간이랑 비용 절약되거든요.
채무자 재산 모르시면 재산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 조회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빠르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