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일부를 저에게 증여해 주신다고 하세요.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식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1
아버지께서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금액이 2천만 원이면 기본 공제 범위(증여인 1인 기준 5천만 원)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일자·증여주식 수량·가액 등을 명시하고, 아버지와 증여자 모두 서명하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