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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재산 파산이나 상속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등록일 | 2025-12-23
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리하다 보니 빚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사업자금 대출, 개인 대출 등등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 같은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가 제일 확실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 못 갚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책임 안 지려면 상속포기가 맞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가족 모두 포기하시려면 각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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