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리하다 보니 빚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사업자금 대출, 개인 대출 등등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 같은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답변 1
상속포기가 제일 확실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 못 갚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책임 안 지려면 상속포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