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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투자 권유 받았는데 특경법 사기에 해당될까요? 돈 돌려받고 싶어요ㅠ

등록일 | 2025-12-24
대학 선배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월 10% 수익 보장해 준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네요. 알아보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특경법 사기에 해당되는 건지, 고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여러 사람한테 같은 수법으로 돈 받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가능성 있습니다. 월 10% 수익 보장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요.
    특경법 사기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개인 피해액 기준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 기준이니까 다른 피해자들 합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발하시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 챙기시고요.
    형사고발해도 돈 돌려받는 건 별개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모아서 공동 대응하시면 유리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형사 고발이랑 민사 청구 같이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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