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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째 안 내고 있어요ㅠ 월세내용증명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원룸 하나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월세내용증명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혼자 작성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내용증명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우체국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으로 무료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혼자 작성도 가능합니다.
    작성할 때 임대인·임차인 정보, 체납월세 내역, 계약해지 의사, 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면 법률사무소 상담으로 문구 확인 후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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