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폐업한 사업장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지방세결손처리 비용 얼마나 드나요?

등록일 | 2025-12-24
5년 전에 사업을 정리했는데 그때 지방세를 못 낸 게 있어요. 지금까지 체납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압류 예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지방세결손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결손처분 하고요.

    체납액 정리하시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 가셔서 분납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증빙하시고 분할 납부 계획 제출하시면요.
    분납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하시면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압류 예고 나왔으면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