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급여통장이 압류됐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전부 압류되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압류해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압류된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보호받으려면 법원에 압류해제(급여채권 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압류 내역, 보호받을 최저생계비 산정 근거를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월 생활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 가능하며, 접수 후 법원이 금액 조정과 결정서를 발급합니다.